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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IT 프렌즈 G.I.F 프로젝트 및 활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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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11-07 13:16

본문

제1조 (프로젝트 발의)

모든 G.I.F 회원은 어떠한 프로젝트든 자유롭게 발의할 권리를 가진다.

프로젝트 발의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목적, 계획, 예상 결과물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공유해야 한다.


제2조 (프로젝트 참여)

G.I.F 회원은 발의된 모든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어떠한 회원도 특정 프로젝트 참여를 강제받지 않으며, 참여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제3조 (프로젝트 완료 후 발언 권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해당 프로젝트 완료 후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 또는 내용에 대한 발언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은 회원의 발언 제한은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한 회원의 노력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제4조 (수익 분배)

프로젝트로 발생한 수익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회원 간에 분배된다.

분배 방식은 프로젝트 발의 시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따르며, 명확한 분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 기여도에 따라 협의하여 분배한다.

수익 분배 규정은 모든 프로젝트 발의 시 명시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서면 동의로 확정된다.


제5조 (G.I.F 명칭 사용)

모든 G.I.F 회원은 G.I.F 이름을 사용하여 외부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예시: 회원 A가 IT 관련 지원사업에 지원 시 "거창 IT 프렌즈 G.I.F"라는 이름을 사용 가능함.

G.I.F 명칭 사용 시 해당 활동은 자동으로 G.I.F의 프로젝트로 간주되며, 본 규정에 따른 프로젝트 발의, 참여, 수익 분배 등의 조항을 따르게 된다.

G.I.F 명칭을 사용한 프로젝트의 경우, 명칭 사용자는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G.I.F 명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6조 (프로젝트로 간주되는 활동 범위)

G.I.F 이름으로 외부에 제출하는 모든 사업 계획, 지원사업 참여, 이벤트 등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간주된다.

G.I.F 이름을 사용한 활동은 사전 고지된 프로젝트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발의되며, 필요 시 다른 회원들의 협조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책임과 의무)

G.I.F 명칭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발의하거나 외부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G.I.F의 명성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모든 회원은 G.I.F의 활동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행동해야 한다.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G.I.F의 명성을 해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해당 회원에게 경고,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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